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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접생산확인 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2026년 직접생산확인 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생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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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접생산확인 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생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별로 정해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202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이 적용되고 있어, 과거 기준으로 준비했던 기업이라면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공정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 또는 일정 요건의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단순히 중소기업확인서만 가지고는 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신 직접생산 확인기준으로 변경

현재 직접생산확인 업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변화는 확인기준 자체가 개정됐다는 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1월 18일 직접생산 확인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했고, 2025년 11월 19일부터 고시 제2025-116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024년 11월 29일 시행된 고시 제2024-100호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라도 갱신이나 새로운 제품을 신청할 때 예전에 준비했던 서류와 설비 기준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사가 신청할 세부품목의 최신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에서는 단순히 공장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생산공장 및 사업자등록 상태

  • 제품별 필수 생산시설 보유 여부

  • 생산시설 관련 증빙자료

  • 4대 보험 등을 통한 생산인력 확인

  • 제품을 실제 생산하는 작업공정

  • 원부자재 구입내역

  • 필요한 경우 전기사용실적

  • 제품별 인증서 및 기타 요구자료

생산시설은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제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생산인력 역시 공장별로 확인합니다.

결국 직접생산확인은 서류만 갖춰 놓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생산능력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세금계산서 제출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들어 실무적으로 주목할 부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은 2026년 7월 29일 '증명서 신청 시 원부자재 매입 등 증빙 내 세금계산서 제출 기준 변경'을 별도로 공지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과정에서는 원료·원부자재·부품 구입내역 등 실제 생산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기업이라면 과거에 준비했던 방식만 따르지 말고 신청 시점의 SMPP 제출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부 제출방식은 신청 제품과 확인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와 해당 세부품목 기준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

현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적용됩니다.

공공입찰을 계속하는 업체라면 증명서가 만료된 이후에 준비하기보다 만료 예정일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공고 마감 직전에 유효기간이 끝난 사실을 발견하면 참가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이전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MPP 안내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을 반납하고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 관련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면 직접생산확인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이전 → 생산시설 변경 → 대표자 변경 → 사업 양도·양수 → 합병 → 생산공정 변경

특히 직접생산확인은 생산공장별로 신청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청생산과 완제품 납품도 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유롭게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청생산이나 완제품에 타사 상표를 부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MPP는 이러한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일정 기간 재신청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강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발급 이후에도 해당 생산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전 체크할 사항

나라장터 공공입찰을 준비한다면 먼저 공고의 세부품명과 직접생산확인 요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

입찰공고 확인 → 세부품명 확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확인 → 최신 직접생산 확인기준 확인 →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점검 → 증빙서류 준비 → SMPP 신청 → 실태조사 및 심사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현재 SMPP 안내상 신청은 기업정보와 생산공장·제품정보를 등록한 뒤 진행하며, 서류 제출과 실태조사, 검토·승인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2026년 직접생산확인 핵심 정리

2026년 직접생산확인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발급받았던 방식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2025년 11월 19일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이며, 제품별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 등의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에는 원부자재 매입 등의 증빙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제출기준 변경 공지도 나온 만큼 신규 신청이나 갱신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직접생산확인은 한 번 발급받으면 끝나는 인증이 아닙니다. 공장이전이나 생산시설 변경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실제 생산방식 역시 확인기준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나라장터 입찰에서는 해당 입찰공고와 신청 시점의 최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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