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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발주제도 변경사항

정보통신공사 발주제도 변경사항 정보통신공사는 공공청사, 학교, 공동주택, 도로·철도시설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서 발생합니다. 통신배선이나 네트워크 구축뿐 아니라 방송설비, 정보제어설비 등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도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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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발주제도 변경사항

정보통신공사는 공공청사, 학교, 공동주택, 도로·철도시설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서 발생합니다.

통신배선이나 네트워크 구축뿐 아니라 방송설비, 정보제어설비 등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도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사항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22일부터 추가로 시행될 제도도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입찰기업 모두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앞으로 시행될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

정보통신공사 발주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원칙은 ‘분리도급’입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서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나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해서 발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면 분리도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사업이라고 해서 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를 모두 하나의 공사로 보고 입찰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고에서 정보통신공사가 별도로 발주됐는지, 예외적으로 통합발주되는 사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아무 업체나 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이나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사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공고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공사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제한, 실적, 공동수급, 시공능력 등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신규 공사업자 교육제도 도입

앞으로 적용될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공사업 신규등록자 교육입니다.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사업을 새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이사를 포함해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신규 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등록만 완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 교육일정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민간공사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신설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공사대금 보호제도도 강화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이른바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발주자가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수급인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공제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공사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또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도 의무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공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공사 발주기업이 특히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해당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거나 입찰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공사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공제 관련 비용이 설계금액이나 도급비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도 디지털화됩니다.

2026년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스템 이용방법이나 적용범위는 향후 관련 하위규정과 운영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제도 변화도 공공공사에서 확인

정보통신공사가 공공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국가계약 또는 지방계약 관련 기준과 발주기관의 입·낙찰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3월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 6종을 개정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 배점과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높였고, 일부 평가에서 지역업체 인정요건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모든 정보통신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변경사항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사의 종류와 규모, 발주기관, 계약방법 및 실제 공고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의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에서는 하도급 관리도 중요합니다.

발주자는 일정한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과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심사 결과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나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는 원도급 수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하도급을 구성할 것인지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공사·전기공사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공사 입찰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다른 공사업종과의 혼동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도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사와 분리도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건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해서 정보통신공사까지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고의 공사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과 업종, 면허·등록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정보통신공사 입찰에서 확인할 사항

정보통신공사 입찰을 준비한다면 먼저 해당 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실제 공고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지역제한, 공동수급 여부, 실적이나 시공능력 조건,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시행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원칙과 공사업자 도급 원칙은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신규 공사업자 교육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손해배상 보험·공제 등의 추가 개정사항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정보통신공사 제도는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확인해야

정보통신공사 발주제도를 단순히 ‘분리발주 제도’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리도급과 공사업자 자격뿐 아니라 계약, 하도급, 감리, 공사대금, 손해배상책임까지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신규 공사업자 교육, 민간발주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공공기관의 관련 비용 계상,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입찰기업에서는 개정법 시행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찰공고일과 계약체결일, 적용되는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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