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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책 최신 내용 총정리

2026년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책 최신 내용 총정리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2026년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와 조달청 최소녹색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조달청은 별도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을 운영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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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책 최신 내용 총정리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2026년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와 조달청 최소녹색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조달청은 별도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을 운영해 일정 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때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최소녹색기준 운영방식과 나라장터 녹색정보 표시 등이 개편됐습니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려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거나, 녹색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거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역시 녹색제품이 없거나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녹색제품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이나 창업기업처럼 일정 구매비율을 기준으로 보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녹색제품은 단순히 '몇 % 이상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 구매 대상에 해당 녹색제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우선 구매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조달청 녹색구매 기준 개정

2026년 공공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개정입니다.

조달청은 조달청고시 제2025-47호로 관련 구매요령을 개정했으며,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도 조달청공고 제2025-543호로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공공구매에 활용하는 방향이 강화됐습니다.

K-RE100 참여기업 나라장터 표시

2026년부터 눈여겨볼 변화가 K-RE100 참여기업 정보의 나라장터 연계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K-RE100 참여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최소녹색기준 제품의 친환경 인증과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부터 수집해 별도의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제품의 가격이나 기본 규격뿐 아니라 환경 관련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녹색제품이나 에너지효율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나라장터에 연계되는 인증 및 녹색정보 관리가 이전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추가 변화

2026년 정책에는 다음 단계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은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2026년 현재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K-RE100 참여기업 나라장터 표시 및 녹색정보 강화
2027년 예정: 일정 재생에너지 사용기업 최소녹색기준 적용 면제

공공조달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제조기업이라면 재생에너지 사용과 조달정책의 연계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녹색제품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면제

2026년에는 녹색제품과 최소녹색기준의 관계도 정비됐습니다.

조달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미 법률상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에 다시 별도의 최소녹색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부담을 줄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제품을 보유한 조달기업이라면 자사 제품에 어떤 인증이 적용되고 최소녹색기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1개 품목의 등급 제한 완화

기업과 수요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효율관리기자재 등의 일부 품목에서 특정 에너지효율등급, 주로 1~2등급 제품만 계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71개 품목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완화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과 전주기비용(LC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등급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녹색조달 기준을 무조건 강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조달현장에서 불필요한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부분은 완화하는 방향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MAS·우수제품에는 최소녹색기준 적용원칙 명확화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우수조달물품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에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다만 제품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조달기업은 단순히 녹색제품 인증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이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품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녹색기준 대상제품 확대도 추진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 대상제품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조달청은 1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소녹색기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 7월에는 신규 지정 대상으로 다음 3개 품목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 H빔

  • 침대

  • 매트리스

다만 당시 발표는 신규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였기 때문에 해당 공지만으로 세 품목이 최종 지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입찰이나 조달계약을 준비할 때는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녹색제품과 최소녹색기준은 다른 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도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녹색제품 의무구매는 공공기관이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등 법령상 녹색제품을 원칙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최소녹색기준은 조달청이 조달물품의 규격에 에너지소비·재활용·유해물질 등 환경요소를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입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두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조달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나라장터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려는 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세부품명 확인 → 녹색제품 해당 여부 확인 → 환경표지·GR 등 인증 확인 → 최소녹색기준 대상 여부 확인 → 최신 제품별 기준 확인 → 나라장터 등록정보 및 녹색정보 확인 → MAS·우수제품 등 계약방식 확인 → 실제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확인

특히 환경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공공입찰에서 자동으로 우대되거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제한, 직접생산확인, 업종·면허, 납품실적 등 다른 참가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책 핵심 정리

2026년에도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원칙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의 주요 변화는 의무구매비율을 새롭게 올린 것이 아니라 조달청의 녹색조달 운영방식을 개편한 데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K-RE100 참여기업의 나라장터 표시, 녹색정보 표기 강화, 기존 녹색제품의 최소녹색기준 면제, 71개 품목의 등급 제한 완화, MAS·우수제품 등의 최소녹색기준 적용원칙 명확화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최소녹색기준 면제도 예정되어 있어 녹색조달 정책이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뿐 아니라 기업의 에너지 사용과 탄소중립 활동까지 연계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나라장터 입찰공고만 확인하기보다 녹색제품 인증, 최소녹색기준 대상 여부, 나라장터 녹색정보,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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