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뉴스 관리자

2026년 공동도급 관련 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2026년 공동도급 관련 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나라장터 공공입찰에서 규모가 큰 공사나 여러 분야의 자격이 필요한 사업을 살펴보면 공동도급,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지역의무 공동도급 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동도급 제도 자체의 기본 구조가 완

2026년 공동도급 관련 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 조달뉴스 안내 이미지

2026년 공동도급 관련 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나라장터 공공입찰에서 규모가 큰 공사나 여러 분야의 자격이 필요한 사업을 살펴보면 공동도급,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동도급 제도 자체의 기본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지역 건설기업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낙찰 평가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와 지역업체 인정기준이 변경돼 공공공사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도급이란?

공동도급은 하나의 업체가 단독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나의 계약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의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는 공동계약을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정해진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은 업체별로 담당할 공종이나 업무를 나눠 각자의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고 다른 구성원이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공동수급이 허용돼 있다고 해서 아무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서 허용하는 공동도급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동계약운용요령 최신 기준 확인

국가계약에서 공동도급의 기본적인 운영기준이 되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은 현재 2026년 1월 2일 시행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 등 공동계약의 기본적인 운영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계약에서 가능한 한 공동계약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에 공동도급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공동계약 체계 위에서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평가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평가 강화

2026년 공동도급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강화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공사 입·낙찰 관련 6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의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만점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높을수록 낙찰평가에서 유리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건설사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할 때 단순히 지역업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자비율과 참여비율이 평가점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형입찰은 가점에서 배점으로 변경

기술형입찰에서도 지역업체 공동도급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는 기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가점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2026년 3월 31일부터는 이를 배점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점 방식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점수를 받았다면, 배점 방식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도가 평가점수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기술형 공사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려는 업체라면 입찰 직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보다 PQ 단계부터 지역업체 구성과 참여비율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지역업체 인정기준 90일에서 180일로 강화

공동도급을 구성할 때 지역업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종합심사낙찰제, PQ 및 적격심사의 가산점 평가에서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있거나 90일 이상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했습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이 소재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는 공공공사 입찰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본점을 이전해 지역업체 우대를 받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지역에서 활동해 온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80일 기준이 모든 공동도급이나 모든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번 변경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PQ, 적격심사 가산점 평가 등에서 적용되는 지역업체 인정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와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동도급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는 일정한 사업에서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지방계약에서도 공동계약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도급 공고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공동수급 가능'이라는 문구만 보면 안 됩니다.

공동수급이 선택사항인지,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인지, 최소 참여비율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은 자격요건도 다르게 확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업체별 입찰참가자격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계약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계약 수행에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에는 각 업체가 자신이 맡은 분담부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면허가 필요한 복합사업이라면 업체별 전문분야를 나누는 분담이행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부족한 업체를 공동수급체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참가자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서 요구하는 업종과 면허를 기준으로 각 구성원이 어떤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입찰에 중복 공동수급체 구성은 주의

공동도급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단계의 실수도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가 B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나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같은 입찰에 C업체와 다시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성업체별 중복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도 중요

공동도급에서는 업체를 정하는 것만큼 공동수급협정서도 중요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공동계약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서로 정의합니다.

실제 나라장터 입찰에서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업체와 구성업체를 결정했다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 대표자 → 업체별 자격 → 지역업체 요건 → 협정서 제출기한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도 최신화

건설공사 분야의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은 현재 2026년 7월 8일 시행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가 최신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을 위해 공동도급 유형과 구성원 간 시공상 책임한계, 실적 인정 등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개정은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한 일괄개정이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행일이 최근이라고 해서 공동도급의 핵심 운영방식 전체가 7월에 새롭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도급 입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나라장터 공동도급 공고에 참여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 확인 → 구성원 수 제한 → 대표업체 조건 → 업체별 면허·자격 확인 → 출자비율·분담비율 확인 → 지역의무 공동도급 여부 → 지역업체 인정기준 확인 →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적격심사·PQ·종합심사 평가기준 확인

특히 공고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나 최소 출자비율, 대표사 요건,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거에 참여했던 비슷한 입찰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공동도급 제도 변화 핵심 정리

2026년 공동도급 제도의 핵심은 공동이행·분담이행 같은 기본 구조가 크게 바뀐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공동도급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낙찰 평가가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31일부터 조달청 공사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 배점 확대,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기준 상향, 기술형입찰 PQ의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배점 전환, 지역업체 인정 소재기간 90일→180일 강화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공동도급으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단순히 함께 입찰할 업체를 찾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지, 지역업체를 얼마나 참여시킬지, 각 업체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공동계약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 나라장터 입찰공고와 적용되는 최신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그

공동도급공동수급체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업체나라장터공공입찰건설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