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설업 실적신고 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2026년 건설업 실적신고 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건설업체가 매년 챙겨야 하는 업무 가운데 하나가 건설공사 실적신고 입니다. 실적신고는 단순히 지난해 수행한 공사금액을 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된 공사실적과 재무자료 등은 시공능력평가의 기초자료 가 되고, 이후 공공공사의 적격심사나

건설업체가 매년 챙겨야 하는 업무 가운데 하나가 건설공사 실적신고입니다.
실적신고는 단순히 지난해 수행한 공사금액을 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된 공사실적과 재무자료 등은 시공능력평가의 기초자료가 되고, 이후 공공공사의 적격심사나 PQ 등에서 활용되는 공사실적 자료와도 연결됩니다.
2026년에는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대상으로 신고가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해 1차 실적신고 접수기한이 당초 2월 19일에서 2월 2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건설업 실적신고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실적과 기술인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매년 새로운 시공능력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관련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실적신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025년 중 수행한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1차 실적신고 기한이 하루 연장

2026년 실적신고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변화는 신고기한입니다.
당초 2025년도 공사실적에 대한 1차 신고 법정기한은 2026년 2월 19일까지로 안내됐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역시 처음에는 1차 공사실적 관계 신고를 2월 19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마감 직전 명절 연휴로 인해 업체들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가 접수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했습니다.
당초: 2026년 2월 19일(목)
변경: 2026년 2월 20일(금)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도 2025년도 건설공사 1차 실적신고 기간을 2월 2일~2월 20일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는 2026년에 진행된 2025년도 실적신고의 기한 연장입니다. 앞으로 매년 2월 20일이 고정 신고기한으로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다음 연도에는 다시 해당 연도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차와 2차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적신고는 한 번의 신고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차 공사실적 신고와 2차 재무제표 신고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1차에서는 전년도 공사실적과 기술자 보유현황 등 시공실적 관련 자료를 신고하고, 2차에서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신고합니다.
2026년 전문건설업 신고 안내 기준으로 1차는 2월 20일까지 연장됐으며, 2차 재무제표 신고는 법인의 경우 4월 15일까지였습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역시 법인 재무제표 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업체는 필요한 1·2차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2026년에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에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이 활용됐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스템에서 2025년 중 기성액을 입력·확정한 뒤 작성한 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업체가 이용하는 협회와 공사 유형 등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금액만 입력했다고 신고가 모두 완료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전자신고 완료 여부와 별도 제출서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전자승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는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는 건설사업자가 작성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신청서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온라인으로 승인하는 전자승인 기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승인·통보된 공사건은 종합건설업 등 일부 신고에서는 종이로 출력한 기성실적증명서를 협회에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 공사는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시스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승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체가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실적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실적은 발주처와 계약형태에 따라 증빙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등을 실적증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관련 기관에 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간공사나 하도급공사는 별도의 증빙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원도급과 하도급 실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공사별 증빙서류를 동일하게 준비하기보다 해당 유형의 제출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로 연결됩니다
실적신고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시공능력평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뿐 아니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실제로 2026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공시에는 시공능력평가액뿐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직전연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 주요 공사 종류별 실적 등이 함께 공시됐습니다.
2026년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연초에 신고한 전년도 공사실적이 그해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실적신고와 입찰실적 평가는 같은 개념일까?
여기서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업 실적신고와 특정 입찰에서의 공사실적 평가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해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나라장터 공공공사의 적격심사나 PQ 등에서는 해당 입찰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근 몇 년간의 공사실적이나 동일·유사공사 실적 등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공사실적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공공입찰에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에서는 공고에서 요구하는 업종, 평가기간, 공사종류, 인정범위 및 실적증명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을 잘못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건설공사 실적은 이후 시공능력평가와 각종 실적증명에 활용되기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액과 당해연도 기성액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원도급·하도급 구분이 정확한지, 공사종류와 업종을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공동도급 실적의 지분이 정확한지, 발주처와 계약정보가 일치하는지, 필요한 실적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실적의 분류와 인정방법에 따라 이후 활용되는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적신고에서는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신고기한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26년 안내에서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는 실적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마감일에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하기보다 공사별 실적과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발주자 확인이 필요한 공사는 전자승인 등의 절차를 일찍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라면 공사명 → 발주자 → 계약금액 → 해당연도 기성액 → 원·하도급 여부 → 공동도급 지분 → 공사종류 → 증빙상태 형태로 별도 관리해두면 다음 실적신고 때 확인하기 편합니다.
2026년 건설업 실적신고 핵심 정리
2026년에는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했으며, 명절 연휴에 따른 준비기간 문제를 고려해 1차 실적신고 마감일이 2월 19일에서 2월 20일로 하루 연장됐습니다. 이는 이번 신고에 적용된 조치이므로 향후 신고기한도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적신고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사실적과 기술인 현황 등을 신고하는 1차 신고와 재무자료를 제출하는 2차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적신고 자료는 시공능력평가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므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실적신고 → 시공능력평가 → 공공공사 입찰이 서로 연결된 업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공공입찰에서 신고실적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의 적격심사·PQ 등에서 정한 실적인정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