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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변경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변경사항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라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 가운데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제품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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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변경사항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라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 가운데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제품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어 공공판로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조달청은 2026년 4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습니다. 올해 지정을 준비하거나 이미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이라면 달라진 심사와 관리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제품 기술심사 분야가 8개에서 9개로 세분화

2026년 개편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은 기술심사 분야입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8개였던 심사분야를 9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자사 제품이 어느 기술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서 제품의 기술성과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신청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기간 연장요건도 현실에 맞게 개선

이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기업이라면 지정기간 연장요건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수출실적과 기술개발 투자비중 등 일부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신규기업에 대해서만 연장사유로 인정됐던 납품실적 항목을 일정한 납품건수와 만족도 점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지정기업도 연장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업은 단순히 납품금액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납품건수와 수요기관 만족도 등 지정 이후의 관리지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기업 납품집중을 관리하는 제도 도입

우수제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조달청은 특정기업에 납품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동일 품목에서 등록업체 4개사가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등록업체 2~3개사가 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독과점적 구조가 나타나는 품목이 관리대상입니다.

해당 품목은 1년간 모니터링하고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으면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절차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기존 방식의 납품이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점유율과 경쟁구조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기준 강화

우수조달물품을 실제 구매한 수요기관의 만족도 평가도 중요해졌습니다.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 최저기준이 기존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됐습니다.

만족도 평가결과도 공개해 다른 수요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업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사용지원, 유지관리, 사후서비스 등 실제 수요기관의 만족도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기준 강화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에서 신인도 점수 -5점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기업을 지정연장 제외사유에 추가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은 제품의 기술성과 품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등 책임 있는 경영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연장 시 우수제품 교육 의무화 예정

우수제품 지정연장 심사에서는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다만 현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횟수와 교육기관을 확대한 뒤 2028년 이후 연장신청 업체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정기업이라면 당장 모든 연장신청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지정기간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용시기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규제개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활용되는 특허적용확인서는 기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했지만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급기관에 추가됐습니다.

발급기관을 확대해 기업의 발급기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신청 전에 필요한 특허 관련 자료와 유효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혁신제품에서 우수제품으로 이어지는 판로도 개선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이 이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로 공백도 개선했습니다.

혁신제품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수제품 지정시작일보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끝나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일을 단축·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종료와 우수제품 지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판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혁신제품과 우수제품 제도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술기업이라면 두 제도의 지정기간과 전환시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신청기회도 한시적으로 확대

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시범운영 사항도 있습니다.

동일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1차 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2026년에 한해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기술소명자료가 규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별도의 확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에는 규격추가 심사 횟수도 기존 연 4회에서 연 8회로 확대됩니다.

이미 지정된 기업이 새로운 규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올해 확대된 심사일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우수조달물품 신청 일정은?

2026년 우수제품 지정신청은 총 4회로 계획돼 있습니다.

제1회는 1월 2일부터 1월 16일, 제2회는 4월 1일부터 4월 17일, 제3회는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제4회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수제품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남은 신청일정뿐 아니라 접수기간에 적용되는 최신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과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최종 지정 결정까지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우수제품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먼저 자사가 지정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에 적용된 특허나 인증 등 기술소명자료의 인정범위와 유효기간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신청제품 규격, 직접생산 여부, 기술·품질의 차별성 등 실제 심사와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심사분야 세분화와 특허평가 관련 제출자료 등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과거 신청자료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면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회차의 지정계획 공고와 최신 제출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우수조달물품 제도, 지정 이후 관리도 중요

2026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편은 기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경쟁과 지정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기술심사 분야 세분화, 지정기간 연장요건 개선,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변화가 있는 반면 납품집중 관리, 만족도 평가 강화, 중대재해 발생기업 감점 등 지정 이후 관리기준은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지정심사 통과만 목표로 하기보다 지정 이후 공공기관 납품과 만족도, 품질관리, 안전관리까지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심사기준과 제출서류는 신청시점에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조달청의 해당 회차 우수제품 지정계획과 최신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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