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MAS 제도 변경사항
다수공급자계약 MAS 제도 변경사항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려는 기업이라면 다수공급자계약, 즉 MAS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MAS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 가운데 품질·성능 등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

다수공급자계약 MAS 제도 변경사항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려는 기업이라면 다수공급자계약, 즉 MAS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MAS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 가운데 품질·성능 등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말 기준 MAS에는 1만 3천여 개 기업의 약 96만 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2025년 공급실적은 18.6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 물품 납품을 준비하는 기업에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가격관리부터 할인행사, 2단계경쟁, 계약관리, AI 제품 진입기준까지 여러 제도개편이 추진됐습니다.
MAS 시중거래 물품 가격관리 강화
먼저 MAS에 등록되는 시중거래 물품의 가격관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래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가격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가격 왜곡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MAS 계약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인행사 횟수와 기간 제한 폐지
기업의 가격운영 자율성은 확대됐습니다.
기존 MAS 할인행사에 적용되던 횟수와 기간 제한을 폐지해 기업이 시장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할인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거래하는 경우 적용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역시 일부 완화됐습니다.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 범위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가격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정상적인 시장가격 변동과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MAS 2단계경쟁 운영도 달라집니다
MAS에서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2단계경쟁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고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해 공급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6월 추가 개편을 통해 기존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이 원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기준금액은 일반물품 5천만 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 원이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보다 적은 구매에서도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변경사항은 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발표됐습니다.
2단계경쟁 후 규격변경도 일부 허용
2026년 1월 시행된 개편에서는 2단계경쟁 이후 규격변경과 관련된 기업과 수요기관의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2단계경쟁을 거친 후 수요기관에서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다만 최초 경쟁결과를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가격보다 제안율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업에서는 제안 단계뿐 아니라 실제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격변경 조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생산품 원산지 관리 강화
MAS 물품의 원산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국산 제품이라는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국내 생산제품으로 MAS 계약을 준비하는 제조기업이라면 향후 적용시점과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개정사항 역시 조달청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발표한 추가 개편내용에 포함됩니다.
공공조달관리사 보유기업에 가점
기업의 조달 전문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를 취득한 경우 MAS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가격과 품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 공공조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도 평가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평가에서 적용되는 세부기준과 시행시점은 해당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AI 제품은 MAS 진입기준 대폭 완화
2026년 MAS 개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AI 제품입니다.
조달청은 인공지능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MAS 신규수요물자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실적이 필요했지만 이 실적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신규수요물자 등록에 필요한 업체 수도 기존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제품규격 역시 표준규격 대신 업체가 제시하는 규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AI 제품 계약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초기 AI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AI 소프트웨어 MAS 시장도 확대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별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4월 AI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공고를 추진하면서 사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과 공급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크게 상향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기존 1억 원에서 4억 원,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일정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2단계경쟁 없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 기업이라면 일반적인 MAS 개정사항뿐 아니라 AI 제품과 AI 소프트웨어에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AS 계약관리와 불공정행위 기준 강화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계약관리 책임은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가 발생한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결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MAS 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1개월 동안 판매를 중지하도록 해 계약기업의 관리책임도 강화했습니다.
계약이행실적평가 역시 평가항목과 지표, 배점 등을 조정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업체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기준을 강화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MAS 계약 체결 이후에도 중간점검과 계약이행, 납기,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MAS 계약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MAS 제도 변경사항은 기업에 유리한 규제완화와 강화된 관리기준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우선 자사의 세부품명에 대한 MAS 구매입찰공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참가자격과 적격성평가, 가격자료, 규격서, 시험성적서 및 각종 인증 등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MAS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면 할인행사, 우대가격 유지의무, 중간점검, 계약이행실적평가 등의 변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관련 기업이라면 일반 MAS와 별도로 완화된 진입기준과 AI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공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MAS 제도, 시행시점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가격관리와 기업 자율성, 경쟁 확대, AI 기업의 진입지원, 계약관리 강화 등 여러 방향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시중거래 물품 가격관리 강화, 할인행사 자율화, 우대가격 유지의무 완화 등의 개편이 시행됐습니다.
6월에는 2단계경쟁 대상 확대,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 공공조달관리사 가점,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 등의 추가 개편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모든 변경사항의 시행일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는 2026년 8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발표됐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주요 추가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MAS 신규계약이나 차기계약을 준비하는 기업은 과거 자료만 참고하지 말고 실제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해당 세부품명의 구매입찰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