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약 관리자

지방계약법 개정 주요 내용

지방계약법 개정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국가계약법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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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국가계약법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시행했고, 이어 7월 1일부터 계약집행기준과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시 개정·시행했습니다. 일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7월 15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과거에 사용하던 적격심사표나 투찰기준만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최신 지방계약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어떤 입찰에 적용될까?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라고 해서 모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이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2026년 6월 3일 시행 기준으로 확인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조정,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과 계약 전반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기업에서는 먼저 발주기관과 공고문을 확인해 어떤 법령과 예규가 적용되는 입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은 공고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여기에 개별 공고의 조건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라면 건설업 면허와 지역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물품에서는 직접생산확인이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용역 역시 업종등록, 실적, 기술인력 등 별도의 참가조건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에서 전자투찰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공고의 참가자격과 적용 법령, 면허·등록, 지역제한, 실적, 기업규모 제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지방계약 예규가 연이어 개정됐습니다

2026년에는 지방계약법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 입찰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의 변경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로 개정했고 6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어 6월 29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예규 제372호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예규 제373호로 다시 개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지역서점 관련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7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입찰기업 입장에서는 법률명만 검색하는 것보다 실제 공고에 적용되는 최신 계약집행기준과 낙찰자 결정기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기업은 지역제한과 공동도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계약에서 국가계약과 비교해 특히 주의해서 볼 부분 중 하나가 지역업체 관련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거나 공동도급에서 지역업체 참여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공사의 성질과 규모에 따른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라고 해서 모든 지자체 발주사업에 자동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고에서 지역제한이 있는지,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언제인지, 공동수급체 구성이 필요한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평가에 반영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점 이전이나 사업자정보 변경이 있는 기업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소재지 기준일을 주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만 낮다고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도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유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는 계약이행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 성실도,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기업은 투찰금액뿐만 아니라 자사의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실제 평가항목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처럼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된 시기에는 과거 적격심사 계산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규격을 먼저 평가하는 입찰도 있습니다

물품이나 용역에서는 가격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을 작성하기 어렵거나 계약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시키는 2단계 입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뒤 기술·규격 적격자의 가격입찰만 개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찰에서는 가격을 낮게 작성하는 것보다 먼저 기술 또는 규격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찰기업에서는 제안규격, 기술요건, 제출서류와 평가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가격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가가 변하면 계약금액 조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계약에서도 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이 크게 변하는 상황을 고려한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운영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이외에도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낙찰 당시 계약금액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나 용역, 원자재 비중이 높은 계약에서는 계약이행 중 가격변동이나 계약조건 변경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요건과 계산방법은 상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해당 계약조건과 최신 예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에서도 공정한 입찰과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는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적·인력·면허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낙찰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불이익이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입찰에서는 ‘낙찰받는 것’과 ‘계약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입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기준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입찰과 계약이라는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세부 적격심사 기준이나 낙찰자 결정기준, 지역업체 관련 제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낙찰하한율이나 적격심사 기준을 검색한 뒤 그것을 모든 나라장터 입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입찰공고에서 국가계약법 적용인지 지방계약법 적용인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법령에 따른 최신 계약예규와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계약 입찰기업이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할 때는 발주기관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면허·업종, 실적, 공동도급 조건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이라면 최신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해 회사의 예상점수를 계산하고, 기술·규격평가가 있는 사업이라면 가격보다 평가기준과 제출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상황인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6년에는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여러 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과거에 저장해 둔 입찰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해당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지방계약은 최신 예규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입찰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투찰과 낙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계약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과 7월에는 관련 예규가 연이어 개정됐기 때문에 기존 입찰방식만 기억하고 참여하면 적용 기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계약조건 등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적용기준은 공고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최신 지방계약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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