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격심사 기준 변경사항 총정리
적격심사 기준 변경사항 정리 나라장터 입찰에서 예정가격과 투찰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적격심사입니다. 적격심사는 일정 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가운데 가격뿐 아니라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계약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

적격심사 기준 변경사항 정리
나라장터 입찰에서 예정가격과 투찰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적격심사입니다.
적격심사는 일정 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가운데 가격뿐 아니라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계약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찰 결과 1순위가 됐다고 해서 바로 최종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물품·용역·공사 전 분야에서 낙찰하한율이 조정되고 일부 평가항목도 변경됐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투찰금액이나 적격심사 점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적격심사의 가장 큰 변화는 낙찰하한율 상향
2026년 적격심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변화는 낙찰하한율입니다.
조달청은 지나친 저가낙찰을 줄이고 기업에 적정한 계약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물품·시설공사·용역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기존보다 2%p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공사 분야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이 2%p 상향됐고, 물품·용역 분야는 5월 26일부터 관련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나라장터 개찰결과를 참고해 투찰가격을 분석하는 기업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 입찰에서 사용됐던 낙찰하한율을 현재 공고에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공고일과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투찰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품·용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달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물품·용역 분야의 적격심사 관련 4개 행정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핵심은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일괄적으로 2%p 높인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이 적정한 계약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물품이나 일반용역, 기술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투찰 계산자료의 낙찰하한율이 현재 기준과 맞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9.995%로 변경
중소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인 소프트웨어 및 여객육상운송용역 역시 기존 87.995%에서 89.995%로 변경됐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서 많이 사용했던 87.995%를 현재 입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같은 물품 입찰이라도 일반 물품인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AI 적용제품에는 신인도 가점 신설
2026년 적격심사 개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신산업 지원을 위한 평가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조달청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 1.5점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국내 AI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AI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AI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서는 자사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AI 제품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입찰에서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AI 관련 제품이 자동으로 가점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공고와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도 변경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는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도 보완됐습니다.
기존에는 장기재직자 비율 등을 활용해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평가했지만 일부 기업이 가점을 받기 위해 전체 고용인원을 줄이면 장기재직자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최근 6개월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전년도 같은 기간의 평균값을 비교하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최근 고용인원 평균이 감소한 기업은 해당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인도 가점을 계산할 때 단순히 장기재직자 비율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변경된 고용인원 평가조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도 낙찰하한율 2%p 상향
공사 분야는 물품·용역보다 앞서 낙찰하한율이 변경됐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시설공사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이 2%p 상향돼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 이외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입찰가격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체 역시 과거 공사입찰의 낙찰하한율을 기준으로 투찰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금액과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수의 공사의 기준도 함께 변경
공사 분야에서는 적격심사 대상 입찰뿐 아니라 소액수의 계약의 가격기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조달청의 공공주택 공사 기준에서는 소액수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87.745%에서 89.745%로 2%p 상향했습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법정금액으로 전액 반영되는 항목은 가격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소액 공사라고 해서 과거에 사용하던 가격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발주기관과 적용되는 계약기준을 확인한 뒤 견적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평가도 강화
2026년 3월 31일부터는 시설공사 입·낙찰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등 공사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의 배점을 확대하고 만점 기준을 높이는 등 지역기업이 실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기술형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도 기존 지역업체 참여 가점 방식을 배점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단순히 지역업체를 포함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실제 평가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참여기회도 확대
2026년 7월 1일부터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도 추가로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분야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신 적격심사 기준에서 적용 가능한 평가항목과 우대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 번의 개정으로 모든 기준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관련 규정이 추가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공고일을 기준으로 어떤 버전의 심사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심사에서는 가격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낙찰하한율이 변경되면서 투찰가격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지만 적격심사는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입찰 종류에 따라 이행실적,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 다양한 항목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하한율 바로 위로 투찰했더라도 회사가 필요한 실적점수나 경영상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해당 가점을 포함해 예상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찰 전에 자사의 예상 적격심사 점수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찰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찰 1순위가 최종 낙찰자는 아닙니다
나라장터 개찰결과에서 가장 낮은 유효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까운 순위로 1순위가 표시됐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에서는 1순위 업체부터 심사를 진행하고 기준점수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순위 업체로 심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개찰순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뒤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자료, 신인도 관련 증빙 등 필요한 서류는 공고와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투찰 계산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2026년 적격심사 기준 변경에서 기업이 가장 주의해야 할 실무사항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엑셀이나 투찰 프로그램에 과거 낙찰하한율이 저장돼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공사, 일반 물품·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적용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6년부터 변경됐다’고 기억하는 것보다 해당 입찰의 공고일과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낙찰하한율뿐 아니라 신인도, 고용평가, 지역업체 평가 등 세부항목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적격심사 체크리스트 역시 최신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적격심사는 ‘제값 낙찰’과 평가기준 변화가 핵심
2026년 적격심사 기준 변경의 가장 큰 방향은 지나친 저가낙찰을 줄이고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적정대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물품·용역·시설공사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이 2%p 상향됐습니다.
동시에 AI 제품 신인도 가점, 고용안정 평가기준 보완, 지역업체 참여 확대, 사회적기업 지원 등 기업의 특성과 정책목표를 반영한 평가기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기업에서는 단순히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만 계산하지 말고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제도별 시행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신 심사기준과 낙찰하한율, 평가항목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