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약 관리자

입찰담합 적발 사례와 조달업체 주의사항

입찰담합 적발 사례와 조달업체 주의사항 공공입찰에서는 경쟁업체와 가격이나 입찰정보를 공유하는 행동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관행처럼 정보를 주고받았더라도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참여 여부 등을 서로 합의했다면 입찰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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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적발 사례와 조달업체 주의사항

공공입찰에서는 경쟁업체와 가격이나 입찰정보를 공유하는 행동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관행처럼 정보를 주고받았더라도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참여 여부 등을 서로 합의했다면 입찰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고발이나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달업체에서는 입찰 단계부터 경쟁업체와의 정보교환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담합이란?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해야 하는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입찰 참여 여부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는 행위, 경쟁업체끼리 투찰가격을 정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다른 업체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사업이나 물량을 업체별로 나눠 갖기로 하는 행위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계약을 누가 체결했느냐만이 아닙니다.

사업자 사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

조달청이 2025년 6월 공개한 불공정 조달행위 점검 결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입찰 관련 입찰담합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업체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 관련 계약규모 등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은 ‘누가 낙찰받을 것인지’와 ‘얼마에 투찰할 것인지’를 경쟁업체와 사전에 정하는 행위입니다.

사례 2. 공공 건설감리 입찰 92건에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4월 발표한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사례는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총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20개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은 입찰 전에 모임을 갖고 입찰별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다른 업체가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예정 업체를 위해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를 별도로 섭외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2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 업체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낙찰 순서를 정하거나 경쟁을 피하는 방식 역시 입찰담합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들러리 입찰’도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찰받을 생각이 없으면서 특정 경쟁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이번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B업체는 높은 가격을 제출한 뒤 다음 사업에서는 반대로 B업체가 낙찰받도록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각 회사가 나라장터에서 개별적으로 투찰했더라도 그 이전에 업체 간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각자 투찰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적인 경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찰가격 공유도 위험합니다

조달업체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경쟁업체와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행동입니다.

“이번에 얼마에 들어갈 거냐”, “우리는 이 정도로 넣을 예정이다”와 같은 정보를 경쟁업체끼리 주고받는 것은 단순한 업계 대화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 업체의 투찰가격을 확인한 뒤 자신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업체들이 서로 가격을 맞추는 행동은 입찰담합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기업의 투찰가격은 다른 경쟁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합의하는 것도 주의

가격만 공유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업체끼리 특정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을 피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업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 회사는 들어오지 말라”고 협의하고 상대 업체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사업지역이나 발주기관을 나눠 입찰하기로 합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수급과 입찰담합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공사나 용역에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수급 자체가 입찰담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고에서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있고 관련 법령과 공고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찰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동수급 협의를 넘어 다른 경쟁업체의 투찰가격이나 낙찰순서까지 조율한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협의 범위를 실제 공동계약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개인의 행동도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가 담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입찰담당자가 경쟁업체 담당자와 부적절한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업종에서 오래 근무한 담당자끼리는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가격이나 낙찰순서 등을 공유하면 회사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업체에서는 입찰담당자에게 경쟁업체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 적발 시 제재는 가볍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 제재 기준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가 될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과 연결된 담합이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달시장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담합은 단순히 해당 계약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공공시장 영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달업체가 특히 피해야 할 행동

공공입찰 담당자라면 경쟁업체와 입찰에 관한 대화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거나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정 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기로 경쟁업체와 협의하거나, 순번을 정해 사업을 나눠 수주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경쟁을 만들기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주거나 다른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입찰 관련 내부자료나 투찰가격 계산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각 기업이 자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입찰 여부와 투찰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달청도 입찰담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입찰담합 감시도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입찰담합 모니터링과 입찰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면서 향후 입찰패턴 분석 등을 활용한 담합징후 관리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낙찰순서를 조정하거나 비정상적인 투찰패턴을 보이는 행위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내부관리도 필요합니다

공공입찰에 자주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입찰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회사 차원의 관리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투찰가격 산출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경쟁업체와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가격을 누가 결정했고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내부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이나 협력업체와 업무를 진행할 때도 협의내용이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입찰담당자에게 입찰담합의 실제 사례와 금지행위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입찰은 독립적인 판단이 기본입니다

입찰담합은 반드시 복잡한 계약서나 비밀협약을 작성해야 성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업체끼리 낙찰자를 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입찰 참여 여부를 조정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공분야 건설감리 사례에서는 92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게 총 23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조달업체에서는 “업계에서 원래 하던 방식”이라는 생각보다 각 입찰에 독립적으로 참여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담합 여부와 제재수준은 구체적인 행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법과 해당 입찰에 적용되는 계약법령,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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