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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등록기준과 신청방법,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자본금 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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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등의 수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무병원은 일반적인 조경업체와 달리 나무의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업입니다.ㅍ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수목진료 용역에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등의 수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무병원은 일반적인 조경업체와 달리 나무의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업입니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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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수목진료 용역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나무병원 등록 여부가 중요한 참가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무병원 등록기준과 신청절차,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나무병원이란 무엇인가요?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수목의 피해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며,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수목진료는 단순히 나무에 약제를 살포하는 작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상태를 조사하고 피해 원인을 판단한 후 적절한 치료방법을 적용하는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2. 현재 등록할 수 있는 나무병원 종류

과거 나무병원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1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전반을 수행하고, 2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종 나무병원 제도는 2023년 6월 27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 등록을 준비한다면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나무병원 기술인력 등록기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나무의사 2명 이상

  • 나무의사 1명 이상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여기서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전문가이며,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예방·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허가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뿐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와 중복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허가의 기술인력…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 국제뉴스

4. 나무병원 자본금 등록기준

1종 나무병원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본금을 추가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자, 일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 주택관리업자 등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신규 법인과 동일하게 판단하기보다 관련 등록증과 재무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나무병원 사무실 등록기준

나무병원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하려는 시·도에 관련 건축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공동사용도 가능합니다.

기존 조경업체나 산림사업법인 등이 법정 요건에 맞는 사무실을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무실 임차 전에 기존 사업장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나무병원 등록 신청방법

나무병원 등록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경기도 민원안내에서는 방문과 우편 접수를 안내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일반적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무병원 등록대상 법인 여부 확인

  2.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확보

  3. 자본금 기준 및 특례 적용 여부 검토

  4. 사무실 확보와 사용권한 확인

  5. 기업진단보고서 등 증빙자료 준비

  6.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제출

  7. 관할 시·도의 등록기준 심사

  8. 나무병원 등록증 발급

등록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법률에서 정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으로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7.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나무병원 등록에서는 법인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과 실제 고용상태를 증빙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관련 자료

  • 기업진단보고서 등 자본금 증빙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인력 고용관계 확인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한 증빙

  • 자본금·시설기준 특례 적용 시 관련 등록증

경기도 민원안내에 따르면 신규 등록 수수료는 없으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만 자본금 특례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는 관할 등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나무병원 등록과 나라장터 입찰의 관계

나무병원 등록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수목진료 관련 용역입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원 수목진단, 가로수 병해충 진단·처방, 공공시설 수목관리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

다만 나무병원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경관리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서 요구하는 나무병원 등록 여부와 업무 범위, 기술인력, 실적조건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수목진료와 일반적인 조경 유지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적용되는 자격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9. 나무병원 등록은 전문인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나무병원 등록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의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기존 산림사업법인이나 조경업체라면 적용 가능한 등록기준 특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기술인력과 시설 등 법정 기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격자 퇴사나 사무실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변경등록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수목진료 용역에 참여할 때는 공고 제목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설계도서, 평가기준 등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공공조달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와 계약조건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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