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면허

기술사사무소 등록, 나라장터 기술용역 입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작성(수정) 신청

기술사 자격을 바탕으로 설계, 조사, 분석, 평가, 기술자문 등 전문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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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콘텐츠 기준에서는 기술사사무소가 독립 세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성이 높은 분야는 건축·설계·기술용역입니다. 기준 업종에는 건설엔지니어링, 토목설계, 전기설계, 지질조사, 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 콘텐츠 주제에도 ‘기술사사무소 등록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사사무소는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

「기술사법」에 따르면 기술사가 개업을 위해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함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기술사가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기술사사무소와 합동기술사사무소는 준비사항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할 때 준비하는 서류

현행 기술사법 시행규칙상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가 요구됩니다.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기술사등록증 사본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합동사무소인 경우 운영규약

  • 합동사무소인 경우 보조기술인력 보유현황

공식 신청서 서식에는 개인사무소와 합동사무소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기간은 10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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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기술사사무소라면 인력기준도 봐야 합니다

합동기술사사무소는 단순히 기술사 여러 명이 함께 등록하는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조 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고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 인력의 인정범위는 기술사, 기사, 일정 경력을 갖춘 산업기사 및 관련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사무소 등록을 준비한다면 구성 기술사의 자격뿐 아니라 보조인력의 자격과 경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서는 등록증만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기술용역 공고에서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외에도 공고 목적에 따라 별도의 참가자격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요구하는 기술부문과 전문분야

  • 기술사사무소 등록 여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다른 등록을 함께 요구하는지

  • 지역제한 여부

  • 용역수행실적 기준

  • 기술인력 보유조건

  • 공동수급 허용 여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적격심사 적용 여부

특히 회사가 보유한 기술사 자격종목과 공고에서 요구하는 전문분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후에도 변경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무소 명칭이나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고절차가 있습니다. 기술사법 시행규칙에는 이를 위한 별도 신고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등록증을 받은 이후에도 회사 정보와 나라장터 등록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전 체크리스트

기술사사무소 관련 공고를 발견했다면 공고 제목만 보고 참여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부문과 전문분야, 필요한 추가 등록, 기술인력, 실적, 지역제한, 평가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정보와 실제 보유 자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고문과 함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평가기준 등 첨부자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공공조달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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