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면허

측량업 등록기준과 신청방법, 일반측량업·공공측량업 기술인력과 장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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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종류의 측량업을 등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측량업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고 지형과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조사하는 전문 기술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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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하천, 도시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려면 해당 용역에서 요구하는 측량업 등록과 기술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을 중심으로 등록기준,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등록 후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측량업이란 무엇인가요?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관련 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와 지형·지물의 위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면이나 공간정보로 작성하는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측량업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측량업

  • 공공측량업

  • 측지측량업

  • 지적측량업

  • 지하시설물측량업

  • 수치지도제작업

각 업종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와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 실제 수행하려는 측량업무와 법정 업종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의 차이

일반측량업은 일반측량과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 관련 도면 작성 등을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측량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측량업은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을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일반측량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측량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공측량업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측량의 법적 구분과 설계금액, 공고에서 요구하는 등록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일반측량업 등록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일반측량업의 주요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 기준

  • 고급기술인 1명 이상

  • 측량 분야 초급기능사 1명 이상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

  • 트랜싯 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 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NSS 수신기 2급 이상 2조 이상

  • 레벨 3급 이상 1조 이상

측량장비는 수량뿐 아니라 정밀도와 성능검사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장비는 법령에서 정한 규격의 토털스테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측량장비는 수량뿐 아니라 정밀도와 성능검사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 관련 이미지

4. 공공측량업 등록기준

공공측량업은 일반측량업보다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이 높습니다. 공공사업의 측량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기술인력과 정밀 측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

  • 고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2명 이상

  • 초급기술인 2명 이상

  • 측량 분야 초급기능사 1명 이상

총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장비 기준

  • 데오드라이트 1급 이상 1조 이상

  • 레벨 2급 이상 1조 이상

  • 거리측정기 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NSS 수신기 2급 이상 2조 이상

해당 장비 역시 법령에서 허용하는 대체장비와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인력과 장비의 인정기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측량업 등록 시 자본금도 필요할까요?

측량업 등록은 건설업 면허와 달리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의 법정 등록기준은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측량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하려는 측량업 종류의 시행령 별표 8을 기준으로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측량업 등록 신청방법

측량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은 관할 시·도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관에 신청하며, 측지측량업 등 일부 업종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할 측량업 종류 결정

  2. 기술인력과 자격등급 확인

  3. 측량장비 확보 및 규격 검토

  4. 장비 성능검사 여부 확인

  5.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등 준비

  6. 측량업 등록신청서 작성

  7. 해당 등록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8. 등록기준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신청 전에 등록기관과 접수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측량장비의 성능검사나 기술인력 증빙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준비 일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7. 측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측량업 등록에서는 보유 기술인력과 장비가 법정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자의 경력등급과 장비의 성능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기술자 보유명단

  •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 측량장비 명세서

  • 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 장비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

  • 사업자등록 및 법인 관련 확인자료

일부 기업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서류와 발급일 기준은 신청 당시 관할 등록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측량업 등록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측량업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도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측량기술자의 퇴사나 장비 교체가 발생하면 등록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과 장비 변경은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성능검사 대상 측량장비는 정해진 검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9. 측량업 등록과 나라장터 용역입찰의 관계

측량업 등록기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지형현황측량, 도로 및 하천 관련 측량, 시설물 현황조사 등 측량용역 입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량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모든 측량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와 공고에서 요구하는 측량업 종류, 기술인력, 수행실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적측량이나 지하시설물측량처럼 전문적인 업무는 별도의 등록 종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과업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 회사의 등록업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10. 측량업 등록은 기술인력과 장비의 적합성이 핵심입니다

측량업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려는 사업에 적합한 등록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업종의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은 수행범위뿐 아니라 기술인력의 등급과 인원, 측량장비의 종류와 정밀도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 보유 인력의 경력증명서와 장비 성능검사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는 공고 제목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설계도서, 적격심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공공조달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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