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면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나라장터 입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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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 개발, 굴착, 지하수 시설 시공과 관련된 공공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할 자격 중 하나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공공조달 참여업종 기준에서도 건설·공사업 분야의 세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이란?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수 관정 개발, 굴착, 지하수 시설 시공과 관련된 공공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할 자격 중 하나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공공조달 참여업종 기준에서도 건설·공사업 분야의 세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나라장터 입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을 설명하는 이미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이란?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시행령에서는 등록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며, 등록신청 역시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인력은 시행령 별표 4에서 인정하는 관련 기술자격이나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인력을 원칙적으로 2명 이상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격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토목 관련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별표의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다르며, 법인은 재무상태표, 개인은 자산평가액 보고서 등을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시추기 또는 착정기와 같은 착정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 방식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유 여부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신청 때 준비하는 서류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규 등록 시에는 사업자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자산평가액 보고서

  • 법인: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 신설법인은 설립 시 재무상태표

  •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소유·임대관계 확인서류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빙자료

  • 법인의 경우 임원에 관한 사항

등록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10일로 안내되어 있으며, 관할 시·군·구가 접수·처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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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에는 나라장터 참가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나라장터 공고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공입찰에서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함께 공고에서 요구하는 업종, 지역, 실적, 공동수급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고에서도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나라장터 업종코드 0041로 제시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면허를 동시에 요구하는 공고도 있으므로 업종코드 하나만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입찰 전 체크리스트

첫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상태가 현재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둘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에 해당 업종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공고에서 다른 공사업 등록이나 면허를 함께 요구하는지 살펴봅니다.

넷째,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공동수급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공사내용과 착정 규모, 현장조건, 장비 및 기술인력 배치요건을 시방서와 설계서에서 확인합니다.

특히 상호, 대표자, 기술능력, 시설·장비, 주된 사무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 여부와 신고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일반적인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술능력 변경은 50일 이내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업체라면

지하수 관련 공사는 공고 제목만 보면 단순한 관정 개발공사처럼 보여도 실제 참가자격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외에 추가 업종을 요구하거나 지역제한, 실적요건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공사니까 우리 회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공고문 → 참가자격 → 첨부 설계서·시방서 → 적격심사 기준 순서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고 제목만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설계도서, 평가기준 등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공공조달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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