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이 입찰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가계약법 개정이 입찰기업에 미치는 영향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국가계약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공고마다 참가자격과 낙찰방법이 다르지만 그 바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개정이 입찰기업에 미치는 영향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국가계약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공고마다 참가자격과 낙찰방법이 다르지만 그 바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공공계약에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계약이행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실제 입찰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가계약법은 어떤 입찰에 적용될까?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을 기준으로 입찰과 계약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등 발주기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에서 공고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고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기업은 공고문에서 적용 법령과 계약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가격만큼 계약수행능력이 중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할 때 계약이행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와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입찰에서는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등이 중요할 수 있고, 물품이나 용역에서는 해당 입찰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투찰가격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자사의 실적, 기술인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 실제 평가항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저가 수주’ 부담을 줄이는 변화가 커졌습니다
2026년 공공계약에서 입찰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낙찰하한율 상향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기존보다 2%p 상향했습니다.
공사 분야는 이에 앞서 2026년 1월 30일부터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이 2%p 상향 적용됐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수주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적정한 계약대가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입찰기업 입장에서는 과거 낙찰결과만 보고 기존 낙찰하한율을 적용해 투찰금액을 결정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일과 적용되는 최신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도 낙찰하한율이 변경됐습니다
2026년 7월 27일부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일부 용역의 낙찰하한율도 2%p 상향됐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변경됐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인 소프트웨어 및 여객육상운송용역 역시 87.995%에서 89.995%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예전의 87.995%를 기준으로 투찰전략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같은 나라장터 입찰이라도 일반 물품인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어떤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계산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하는 가격변동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특정 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상황도 중요합니다.
2026년 조달청이 다시 안내한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규격자재의 가격이 크게 변동한 경우 해당 가격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의 경우 계약 이후 90일이 지나고 특정 규격자재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변동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근이나 주요 건설자재처럼 가격변동이 큰 자재를 사용하는 장기 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계약 이후 가격이 올랐다고 무조건 손실을 감수하기보다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나 계약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이 달라져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계약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수행하면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계약금액 조정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 증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한 조정요건과 신청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관리도 더욱 중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입찰참가자격과 사전심사에 관한 기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라장터 입찰에서는 국가계약법뿐만 아니라 개별 입찰공고와 조달청의 세부심사기준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최근 공공공사에서는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실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입찰자격 사실조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에 정상적으로 업체등록이 되어 있고 전자투찰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실제 입찰참가자격까지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에서 요구하는 면허, 업종, 직접생산확인, 실적, 기술인력, 지역제한 등 개별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따낸 뒤의 책임도 중요해졌습니다
공공계약에서 기업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낙찰 이후’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더라도 실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나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의 실제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과 하자보수 미이행 등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낙찰 가능성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납품기간, 원가, 인력, 생산능력, 공급망, 하자보수 등 계약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역시 공공조달 참여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공공조달 제도에서는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7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카탈로그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에서 2년간 신규계약을 제한하고 기존 계약의 연장도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자체의 단일 개정사항이라기보다 국가계약 법령과 함께 실제 조달시장에 적용되는 계약규정이 안전관리까지 강화되고 있다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입찰담당 부서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신산업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계약 제도 변화가 모든 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AI처럼 기존 실적이나 표준규격을 갖추기 어려운 신산업 기업에는 공공조달시장 진입기준을 낮추는 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수요물자 등록에서 3천만원 이상 실적요건을 없애고 필요한 업체 수를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발표했습니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에서도 AI 적용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 1.5점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기업은 과거의 조달시장 진입조건만 보고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하기보다 최신 계약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이 바뀌면 기존 입찰자료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기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내부자료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낙찰하한율을 엑셀에 저장해 두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몇 년 전 적격심사 기준을 기준으로 회사점수를 계산하면 실제 입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면 회사 내부의 투찰 계산자료, 적격심사 체크리스트, 계약 검토자료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 법령 개정일과 실제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경과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신·구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발표됐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공고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기업이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국가계약법과 관련 계약제도가 변경될 때는 먼저 해당 입찰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다음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신 적격심사 기준과 낙찰하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면허, 실적, 기술인력, 직접생산확인, 지역제한 등 공고별 조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낙찰 이후에는 계약금액과 납품기간뿐만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하자보수, 안전관리,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은 기본적인 틀을 정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실제 입찰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뿐 아니라 계약예규와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개별 입찰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변화는 투찰부터 계약이행까지 영향을 줍니다
국가계약법과 관련 계약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계약담당자만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입찰가격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낙찰하한율과 적격심사 기준에 영향을 주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입찰참가자격과 계약수행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물가변동과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등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낙찰받는 방법’뿐 아니라 ‘어떤 법과 기준으로 입찰하고 계약을 수행하는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처럼 여러 계약제도가 변경되는 시기에는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입찰공고와 최신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심사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