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대금청구 준비서류와 확인 순서
계약 이행을 완료한 뒤 대금을 청구하려면 검사·검수 완료 여부와 청구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청구서, 통장사본, 완납증명 등 요구서류는 계약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계약금액, 선금·기성금 지급 내역과 정산 항목을 반영해 계산하고 전자계

공공계약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할 때 누락이나 반려 없이 한 번에 정산을 마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입니다.
[대금청구 프로세스 및 확인 순서]
완료계(검사요청서) 제출
납품 또는 과업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알리는 '완료계(또는 준공계)'와 검사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검수 및 검사
발주기관의 담당 감독관이 현장 확인 또는 검수 과정을 거쳐 계약 조건대로 잘 이행되었는지 검사합니다.
검사조서 발급
검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발주기관에서 '검사조서(또는 완료검사 결과 통보)'를 발급해 줍니다. 대금 청구의 필수 선행 조건입니다.
구비서류 취합 및 청구
검사조서와 세금계산서 등 필수 증빙서류를 갖추어 나라장터(G2B) 또는 발주기관을 통해 대금을 청구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발주기관 사업자번호 기준) 및 청구 금액 일치 여부 확인
검사조서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최종 검사(검수) 완료 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공사·용역 등 해당 시)
통장 사본
법인(또는 대표) 명의의 입금 계좌 사본
기타 기관별 요구 서류
하자보증증권 (공사 및 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설정된 경우)
고용/산재보험 성립 및 납부 확인서 (건설업 등의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발주처 서식
계약 이행을 완료한 뒤 대금을 청구하려면 검사·검수 완료 여부와 청구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청구서, 통장사본, 완납증명 등 요구서류는 계약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계약금액, 선금·기성금 지급 내역과 정산 항목을 반영해 계산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의 계약번호와 사업명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하자보증이 필요한 계약은 보증서 제출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려를 줄이려면 담당자에게 검사완료 처리 상태와 필수 첨부파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고, 접수번호와 지급 예정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청구절차는 계약서와 발주기관 회계담당자의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