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사례

종합업종 1개와 전문업종 2개 조합, ‘또는·과’ 조건 읽는 법

작성(수정) 신청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에서는 참가업종 문구가 길어지면서 ‘또는’과 ‘과’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업종 하나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와 여러 전문업종을 함께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한 공고 안에 같이 표시되면, 업종명을 하나씩 보는 것보다 조건의 연결방식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에서는 참가업종 문구가 길어지면서 ‘또는’과 ‘과… 관련 이미지

이번 사례는 마포시장(A동) 보수·보강공사 (긴급공고)입니다. 업종제한은 건축공사업(0002) 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을 등록한 업체로 표시돼 있습니다.

공고 기본정보

  • 공고번호: R25BK01255776-000

  • 공고명: 마포시장(A동) 보수·보강공사 (긴급공고)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총액계약

  •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참가조건: 서울특별시 / 건축공사업 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첫 번째 선택지는 건축공사업 하나입니다

업종제한 문구의 첫 번째 선택지는 건축공사업(0002)입니다. 즉 상세화면에서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하나의 참가유형으로 별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허용업종 표에서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0003)이 허용업종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종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허용업종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전문업종 2개를 함께 갖추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입니다. 여기서는 두 업종 사이에 ‘과’가 사용돼 있으므로, 상세화면상으로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두 전문업종을 함께 등록한 업체라는 조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이 공고는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 2개 조합’이 서로 또는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반면 전문업종끼리는 과로 연결돼 있으므로 하나만 보유한 경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공고는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 2개 조합’이 서로 또는으로 연결돼… 관련 이미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과 업종조합이 연결됩니다

이 공사는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이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상세화면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체에게는 건축공사업이, 전문건설업체에게는 두 전문업종의 조합이 하나의 참가경로로 제시된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시공자격과 실제 참가가능 여부는 첨부 공고문을 우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주공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공종별 전체지분율은 건축공사업 94,911,000원, 100%로 표시돼 있습니다. 적격심사에서도 주공종은 건축공사업, 주공종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따라서 전문업종 조합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서 적격심사 주공종이 전문업종으로 나뉘어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참가업종 구조와 적격심사 주공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이 사례의 핵심은 건축공사업 하나와 전문업종 2개 조합이 ‘또는’으로 연결되고, 전문업종끼리는 ‘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업종명을 개별적으로만 보면 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서는 상호시장 허용 여부 → 업종제한 문구의 ‘또는·과’ 구조 → 허용업종 → 적격심사 주공종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상세화면뿐 아니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실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바탕으로 주요 확인사항을 정리한 입찰사례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과 계약조건, 세부 수행내용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시장진출허용 #건축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종조합 #적격심사 #마포시장보수보강 #나라장터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