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업종 1개와 전문업종 2개 조합, ‘또는·과’ 조건 읽는 법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에서는 참가업종 문구가 길어지면서 ‘또는’과 ‘과’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업종 하나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와 여러 전문업종을 함께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한 공고 안에 같이 표시되면, 업종명을 하나씩 보는 것보다 조건의 연결방식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마포시장(A동) 보수·보강공사 (긴급공고)입니다. 업종제한은 건축공사업(0002) 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을 등록한 업체로 표시돼 있습니다.
공고 기본정보
공고번호: R25BK01255776-000
공고명: 마포시장(A동) 보수·보강공사 (긴급공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 총액계약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조건: 서울특별시 / 건축공사업 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첫 번째 선택지는 건축공사업 하나입니다
업종제한 문구의 첫 번째 선택지는 건축공사업(0002)입니다. 즉 상세화면에서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하나의 참가유형으로 별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허용업종 표에서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0003)이 허용업종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종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허용업종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전문업종 2개를 함께 갖추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입니다. 여기서는 두 업종 사이에 ‘과’가 사용돼 있으므로, 상세화면상으로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두 전문업종을 함께 등록한 업체라는 조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이 공고는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 2개 조합’이 서로 또는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반면 전문업종끼리는 과로 연결돼 있으므로 하나만 보유한 경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과 업종조합이 연결됩니다
이 공사는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이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상세화면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체에게는 건축공사업이, 전문건설업체에게는 두 전문업종의 조합이 하나의 참가경로로 제시된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시공자격과 실제 참가가능 여부는 첨부 공고문을 우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주공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공종별 전체지분율은 건축공사업 94,911,000원, 100%로 표시돼 있습니다. 적격심사에서도 주공종은 건축공사업, 주공종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따라서 전문업종 조합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서 적격심사 주공종이 전문업종으로 나뉘어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참가업종 구조와 적격심사 주공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이 사례의 핵심은 건축공사업 하나와 전문업종 2개 조합이 ‘또는’으로 연결되고, 전문업종끼리는 ‘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업종명을 개별적으로만 보면 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서는 상호시장 허용 여부 → 업종제한 문구의 ‘또는·과’ 구조 → 허용업종 → 적격심사 주공종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상세화면뿐 아니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실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바탕으로 주요 확인사항을 정리한 입찰사례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과 계약조건, 세부 수행내용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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