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사례

복합청사 신축공사, 주공종 83.8%·부공종 16.2%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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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종이 함께 포함된 종합공사에서는 공고명에 적힌 작업만 보고 어느 업종이 평가의 중심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적격심사 공고에서는 주공종과 부공종의 업종평가비율이 따로 표시되므로, 참가업종과 심사비율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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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삼성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장기계속) (긴급공고)입니다. 적격심사 항목에서 주공종은 건축공사업, 주공종 업종평가비율은 83.8%이고, 부공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업종평가비율은 16.2%로 표시돼 있습니다.

공고 기본정보

  • 공고번호: R25BK01255548-000

  • 공고명: 삼성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장기계속) (긴급공고)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대표업체 포함 2개 이내

주공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표시됩니다

적격심사 항목에서 주공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주공종 업종평가비율은 83.8%, 주공종추정가격은 9,361,293,636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즉 공고명에는 건축·토목·조경·기계가 모두 포함돼 있지만, 적격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초보자는 공고명에 나열된 공종 수보다 실제 심사표에서 어떤 업종이 주공종으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공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6.2%입니다

부공종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이 표시돼 있고, 업종평가비율은 16.2%입니다.

따라서 이 공고의 적격심사 구조는 단순히 건축공사업 100%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업 83.8%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6.2%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공종과 부공종의 비율을 함께 봐야 업종평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격심사 비율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공종은 건축공사업… 관련 이미지

참가업종 조합도 심사구조와 함께 봅니다

업종제한에는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그리고 경우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을 함께 등록한 조합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격심사 비율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공종은 건축공사업이지만 부공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별도로 평가되므로, 단순히 공고명에 ‘토목’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업종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명에 있는 공종과 심사 공종은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공고명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가 모두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심사 화면에서 확인되는 주공종·부공종은 건축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고명에 나열된 공종과 적격심사 업종평가 항목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해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심사기준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항목과 첨부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포인트

이 사례의 핵심은 주공종 건축공사업 83.8%와 부공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6.2%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공고명에 여러 공종이 포함돼 있어도 적격심사에서는 평가대상 업종과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를 분석할 때는 공고명만 보고 업종구조를 판단하지 말고 주공종, 부공종, 업종평가비율, 참가업종 조합, 공동수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심사방법과 실제 업종별 평가기준은 첨부 공고문을 우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실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바탕으로 주요 확인사항을 정리한 입찰사례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과 계약조건, 세부 수행내용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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