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납품 단가 현실화…낙찰하한율 2%p 상향
군수품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제조·납품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조달청은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군수품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에서 2%p 높여 적정한 납품대가를 보장하고, 산업안전과 부품 국산화에
군수품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제조·납품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조달청은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군수품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에서 2%p 높여 적정한 납품대가를 보장하고, 산업안전과 부품 국산화에 노력하는 기업을 평가에서 우대하는 것입니다.

군수품 낙찰하한율 2%p 상향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낙찰하한율입니다.
군수품 적격심사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은 기존 84.245%에서 86.245%로, 고시금액 이상은 82.995%에서 84.995%로 높아집니다.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전 구간에서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됩니다.
낙찰하한율이 올라가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제조·납품기업이 적정한 계약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업체가 임의로 특정 투찰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투찰에서는 공고에 적용되는 심사기준과 예정가격 산정방식, 가격평가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감점,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
가격뿐 아니라 산업안전 평가도 강화됩니다.
새롭게 마련된 산업안전 신인도 항목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3점의 감점이 적용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1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군수품 제조와 납품 과정에서도 가격만큼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입찰 경쟁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에는 +1점
국산 핵심부품 확대를 위한 평가항목도 추가됩니다.
조달청은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신인도 +1점을 부여하고, 이를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군수품 관련 기계·산업장비, 전기·전자제품, 금속제품 등 제조기업이라면 자사가 공급하는 제품의 부품 구성과 국산화 인정요건,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국내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체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심사기준의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안정 평가기준도 보완
장기 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정 우수기업 기준도 달라집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전체 고용인원 평균이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보다 감소했다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장기재직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군수품 입찰기업이 확인할 실무 포인트
이번 개정은 단순한 가격기준 변경이 아닙니다.
앞으로 군수품 입찰에서는 낙찰하한율과 함께 산업안전, 부품 국산화, 고용안정 등 기업의 실제 경영·생산 체계가 평가에 반영되는 흐름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9월 15일 이후 군수품 공고에 참여한다면 적용되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신인도 가감점 항목, 적용 시점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입찰가격 계산표나 내부 투찰 기준이 있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했는지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제목만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설계도서, 평가기준 등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공공조달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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