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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와 공공계약 영향 총정리

납품대금 연동제와 공공계약 영향 총정리 원자재 가격이 크게 변하면 납품업체는 계약 당시 가격만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납품대금 연동제 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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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와 공공계약 영향 총정리

원자재 가격이 크게 변하면 납품업체는 계약 당시 가격만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연동 회피행위에 대한 기준 등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기업도 원도급 계약과 수탁·위탁거래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연동 대상 거래에서는 약정서에 연동 대상 물품,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비교시점, 조정주기와 반영일 등의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을 올려준다”는 제도라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가격변동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모든 공공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장터에서 공공기관과 계약했다고 해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사이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상생협력법에서 정하는 수탁·위탁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단순 구매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계약에서는 특히 공공기관 → 원도급업체 → 협력·수탁업체와 같은 거래구조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계약 물가변동 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공공계약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등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서 두 제도가 함께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와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의무가 병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가 적용되면 이중으로 올려줘야 할까?

반드시 같은 가격변동을 두 번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에서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됐다면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과 별개의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 계약금액을 이미 조정했다면 그 조정내용이 납품대금 연동의무와 어느 정도 겹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계약법상 조정금액이 연동의무 이행범위를 초과한다면 추가적인 연동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정금액이 연동의무보다 부족하다면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기계적으로 중복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사유와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에서 조정을 못 받아도 연동약정은 별개

원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체결한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주자와 위탁기업 사이에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 연동약정이 체결돼 있다면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연동 회피행위 기준도 구체화

2026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판단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원재료를 다른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해 견적서 등에 표시하도록 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약의 기본조건으로 정하면서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않는 행위 등이 회피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제 적용을 수탁기업이 별도로 요청한 경우로만 제한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는 방식 역시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연동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고 해서 항상 연동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계약 참여기업이 확인할 사항

나라장터 공공계약을 수행하면서 외주·협력업체에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다시 맡기는 기업이라면 거래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거래가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인지 확인하고,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적용대상이라면 연동에 필요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조정산식과 조정주기 등을 약정서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기관과 체결한 원도급 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공공계약 핵심 정리

납품대금 연동제와 공공계약의 물가변동 제도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업체 사이에서는 공공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문제될 수 있고, 원도급업체와 수탁기업 사이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동시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어떤 비용이 상승했는지, 발주기관이 얼마를 조정했는지, 연동약정상 얼마를 조정해야 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연동 회피행위에 관한 기준까지 구체화된 만큼 공공계약을 수행하면서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원도급 계약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수탁·위탁거래의 연동약정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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