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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공고에서 어디를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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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당자 김 대리는 처음으로 나라장터 용역 공고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고를 열어보니 기초금액도 있고, 입찰 마감일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찰가격을 정하려고 하니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도대체 얼마 이상 써야 낙찰 가능성이 있는 거지?” 검색을 해보니 낙찰하한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공고문이

입찰 담당자 김 대리는 처음으로 나라장터 용역 공고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고를 열어보니 기초금액도 있고, 입찰 마감일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찰가격을 정하려고 하니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도대체 얼마 이상 써야 낙찰 가능성이 있는 거지?”

검색을 해보니 낙찰하한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공고문이 여러 페이지라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는 우선 공고문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는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공고에 따라서는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개찰 및 낙찰자 결정’처럼 비슷한 제목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 안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런 식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바로 낙찰하한율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문에 낙찰하한율이 **87.745%**라고 적혀 있다면, 그 비율은 투찰가격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초금액 × 낙찰하한율만 계산해서 바로 투찰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낙찰하한율은 보통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개찰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김 대리는 그래서 다음 순서대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해당 입찰공고를 연다.

입찰공고서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한다.

문서에서 ‘낙찰하한율’을 검색한다.

나오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예정가격’을 찾아본다.

공고에서 적용한다고 적어놓은 적격심사 세부기준까지 확인한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모든 공고가 똑같지 않습니다.

공사인지, 용역인지, 물품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추정가격이나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고에서 87.745%였다고 해서 이번 공고도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 대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낙찰하한율만 넘으면 바로 낙찰되는 걸까?”

그것도 아닙니다.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이라면 일반적으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가운데 가격 순위가 앞선 업체부터 실적, 경영상태, 수행능력 등을 심사합니다. 그 심사에서 공고가 정한 기준점수를 충족해야 최종 낙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낙찰하한율은 ‘이 선만 넘으면 낙찰된다’는 숫자라기보다, 낙찰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숫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초보자 체크포인트

공고를 발견하면 투찰가격부터 계산하지 말고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하한율 → 적용 적격심사 기준

그리고 낙찰하한율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비율이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하한율은 나라장터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이나 ‘적격심사’ 부분에서 확인하고, 예정가격과 적용 심사기준까지 함께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 조달플러스 미디어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