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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금 지급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2026년 선금 지급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공공계약에서 선금 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자재 확보, 인건비 등 계약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선금 운영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방향은 단순히 선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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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금 지급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공공계약에서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자재 확보, 인건비 등 계약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선금 운영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방향은 단순히 선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보다 계약상대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선금의 사용처와 관리·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 선금제도,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국가계약에 적용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 관련 규정은 2026년 개정을 통해 여러 관리절차가 추가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할 때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와 해당 계약에만 사용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선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실제 계약이행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금 지급률은 계약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계약의 기본적인 선금 의무지급 기준은 계약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40%, 20억원 미만이면 50%가 기준입니다.

물품 제조와 용역은 10억원 이상 3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 3억원 미만 50%가 적용됩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것을 모든 공공계약에서 무조건 지급되는 단일 비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기준이 다르고 계약의 성격이나 예산, 개별 계약조건 등에 따라 실제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선금 지급 절차도 구체화됐습니다

2026년 국가계약 기준에서는 최초 선금 지급 이후 추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이미 선금을 받은 후 추가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기존 선금의 사용내역이나 해당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청 때 기본 지급금액을 초과한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금은 최초 한 번만 신청하고 끝나는 구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금사용계획서와 전용계좌 관리 강화

2026년 변화에서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계약에서는 선금 신청 시 선금사용계획서와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지급된 선금이 계약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금사용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금을 일반 운영자금처럼 관리하기보다 해당 계약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선금을 원하지 않는 업체의 선택권도 보장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입니다.

2026년 개정된 국가계약 집행기준에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해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즉 선금 지급을 통한 조기 예산집행이 필요하더라도 업체가 원하지 않는 선금을 일방적으로 받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자신의 계약이행 계획과 자금상황을 고려해 선금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금은 받은 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지급되는 돈이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운영자금은 아닙니다.

현행 국가계약 집행기준에서는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계약에서는 노임지급과 자재확보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금을 받은 기업은 해당 계약과 관련된 지출을 구분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금보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선금을 지급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서 또는 증권이 필요합니다.

현행 국가계약 집행기준에서도 선금을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법인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금을 신청할 때는 지급금액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선금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보증금액과 보증기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계약 선금제도도 2026년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도 2026년 6월 2일부터 선금 관련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계약금액의 70%를 기준으로 하고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지만, 개정 과정에서 기존 70% 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선금 관리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 전용계좌 이용, 계약상대자의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선금과 관련된 계약 해지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이라면 과거의 '선금 최대 70%'라는 설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2026년 6월 2일 이후 적용되는 최신 계약집행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을 먼저 구분하세요

선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기준을 섞어서 보는 것입니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선금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가계약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계약예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후 선금을 신청하려면 발주기관 → 적용 계약법령 → 계약조건 → 선금 지급기준 → 신청 가능금액 → 선금보증 → 사용계획 및 전용계좌 → 정산방법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선금 지급제도 변화 핵심 정리

2026년 선금제도의 중요한 변화는 단순한 지급률 조정만이 아닙니다.

국가계약에서는 선금사용계획서와 전용계좌를 통한 관리가 강화됐고, 추가 선금 지급절차와 사용내역 확인 근거가 구체화됐습니다. 동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지 않는 선금 신청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선택권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계약에서도 2026년 6월 2일부터 기존 지급한도 방식이 조정되고 사용계획서, 전용계좌, 수령 선택권 등 관리체계가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 공공계약에서 선금을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선금 신청방법, 전용계좌, 사용계획, 보증서, 사용내역과 정산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물품·용역과 발주기관에 따라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계약의 공고문과 계약조건, 최신 계약예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