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뉴스 관리자

2026년 계약보증금 관련 제도 변화 총정리

2026년 계약보증금 관련 제도 변화 총정리 공공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계약보증금 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2026년 계약보증

2026년 계약보증금 관련 제도 변화 총정리 · 조달뉴스 안내 이미지

2026년 계약보증금 관련 제도 변화 총정리

공공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계약보증금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2026년 계약보증금 제도를 살펴볼 때는 올해 계약보증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새롭게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현행 기준, 나라장터 전자계약 환경 및 개별 공고의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보증금은 무엇을 보증할까?

입찰 단계의 입찰보증금과 계약 단계의 계약보증금은 목적이 다릅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황 등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이 면제됐거나 지급각서로 처리됐다고 해서 계약보증금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 이후에는 적용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 여부와 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의 계약보증금 기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종류와 적용되는 특례, 보증방법 등에 따라 실제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공고의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특정 시기에 시행됐던 한시적인 계약보증금 인하 특례를 현재 모든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방계약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은 국가계약과 동일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에서 공고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의 계약보증금 기준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문에서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그리고 어떤 계약예규와 특수조건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면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 등을 이용해 계약보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에서는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보증정보가 시스템과 연계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로부터 계약보증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방법, 전자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에서는 전자보증 확인이 중요

차세대 나라장터 환경에서는 계약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만큼 계약보증 역시 시스템 연계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증기관에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나라장터 계약 건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계약업무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계약서 초안 확인 → 계약보증 조건 확인 → 보증서 발급 → 전자전송 여부 확인 → 나라장터 반영 확인 → 전자계약 체결

순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마감 당일에 처음 보증서를 발급하기보다 사전에 처리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계약을 하면 보증금도 다시 확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보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기존 계약보증의 금액이나 보증기간이 새로운 계약조건을 충분히 담보하는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추가 보증이나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는 변경계약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경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만 수정하고 보증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계약보증금은 단순히 계약체결에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의 내용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다른 불이익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조금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계약보증금 전체가 즉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치는 계약조건과 귀책사유,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과 하자보증은 다릅니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보증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것이고, 하자보수보증은 공사나 물품 등의 계약이행을 완료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보증을 제출했다고 하자보수보증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완료 단계에서는 검사·검수와 대금청구뿐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제출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한시적 특례 자료를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코로나19나 경기대책 등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비율을 낮췄던 과거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가 검색결과에 계속 남아 있어 현재 기준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계약에서는 한시적 특례가 시행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작성된 날짜와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보증금 비율을 안내할 때는 과거 블로그나 오래된 공고보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해당 입찰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낙찰자로 선정됐다면 먼저 해당 계약이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계약서 초안과 공고문에서 계약보증금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

전자보증서를 이용한다면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뒤 나라장터에 정상적으로 전송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이 변경됐다면 기존 보증내용도 함께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계약보증금 제도 변화 핵심 정리

2026년 계약보증금 제도를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새로운 단일 기준이 도입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적용 기준을 구분하고, 과거 한시적 특례가 아닌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장터 전자계약이 일반화되면서 계약보증서 역시 발급뿐 아니라 전자전송과 계약 건 반영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공사·물품·용역이나 발주기관, 계약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계약보증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 입찰공고와 계약서, 적용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태그

계약보증금계약보증서나라장터전자보증서전자계약공공입찰공공계약국가계약지방계약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