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전 준비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등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세부품명번호를 확인하고 생산공정, 시설·장비, 인력과 공장 증빙을 준비하세요. 발급 후에도 세부품명과 유효기간, 실제 생산현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 최신 기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공입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생증)'는 실제 제조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까다롭게 심사하는 제도로, 신청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1. 필수 시설 및 장비 확보 여부 점검
생산 공장 및 제조 시설:
품목별(예: 가구, 인쇄물, 소프트웨어, 금속구조물 등)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기준에서 요구하는 전용 공장 면적(제곱미터 이상)과 건축물대장상 용도(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생산 장비 구축:
해당 품목을 직접 제조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기계 장비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제로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공동 사용 장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계산서, 매입 계약서, 고정자산대장 등 장비 소유(또는 적법한 임차)를 증빙할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요건 및 4대 보험 가입
고용 인력 기준: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품목별로 일정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대표자 제외)를 요구합니다. (예: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등)
증빙 서류 준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상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회원가입 및 사전 서류 준비
SMPP 시스템 등록: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온라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업 공동인증서로 미리 회원가입 및 기업 정보 연동을 마쳐둡니다.
핵심 증빙 서류 스캔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생산시설 보유 내역서 및 장비 사진, 최근 결산 재무제표 등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미리 정리해 둡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신청 후 실태조사(현장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 필수 장비가 없거나 서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반려되거나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중소기업중앙회나 해당 품목별 기준 편람을 통해 자사 공장의 요건을 완벽히 시뮬레이션한 뒤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등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세부품명번호를 확인하고 생산공정, 시설·장비, 인력과 공장 증빙을 준비하세요.
발급 후에도 세부품명과 유효기간, 실제 생산현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 최신 기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