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제도 변경사항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제도 변경사항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뿐만 아니라 최신 심사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가운데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1차 기술·품질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제도 변경사항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뿐만 아니라 최신 심사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가운데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1차 기술·품질심사를 거친 뒤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우수제품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의 신청 부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특히 심사분야 세분화와 특허평가 관련 제출자료,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신인도 감점 등 실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신청기업이라면 달라진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심사 분야 8개에서 9개로 세분화
2026년 우수제품 심사제도의 대표적인 변화는 기술심사 분야의 세분화입니다.
기존 8개였던 기술심사 분야가 9개 분야로 세분화됐습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구분되고,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뉘었습니다.
현재 심사분야는 제품 특성에 따라 기계장치, 사무기기, 건축자재, 토목환경, 전기조명, 전자기기,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제품 특성에 더욱 적합한 전문가가 기술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은 자사 제품이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심사는 기술·품질 중심으로 진행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크게 1차와 2차로 진행됩니다.
1차에서는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제품의 기술과 품질 등을 평가합니다.
1차 심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대상으로 이후 2차 심사를 실시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1차 심사에서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과 품질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지정계획 기준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은 총 23분입니다.
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품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기보다는 기존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용기술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PT 자료 없이 신청서류로 심사
2026년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PT 자료를 준비해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발표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실제 심사발표까지 고려해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기술적 특징,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적용기술과 제품의 연관성,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심사위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내용이 많지만 정작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품의 장점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평가보고서 제출기준 확인
특허를 적용한 제품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특허 관련 제출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에서는 특허평가보고서 관련 기준이 반영됐습니다.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제2회차부터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에 특허평가보고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용했던 신청서류 목록만 참고해서 준비하면 필요한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라면 해당 특허가 신청제품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함께 최신 공고에서 요구하는 특허 관련 제출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 신인도 -5점 적용
제품 자체의 기술과 품질 외에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2026년 개편에서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심사 신인도 점수에서 -5점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지정기간 연장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우수제품 심사가 제품의 기술력만 평가하는 제도에서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안전관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5회 신청 한시 허용
우수제품 심사에서 반복 탈락한 제품에 대한 신청기회도 2026년 한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1차 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이상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1차 심사에서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으로 5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소명자료가 규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5회 신청제품은 별도로 요구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심사에서 4회 탈락해 재신청이 어려웠던 기업이라면 2026년 한시적 신청기회가 적용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격추가 심사 연 4회에서 8회로 확대
이미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과 관련해서는 규격추가 심사기회가 확대됐습니다.
2026년 규격추가 심사는 기존 연 4회에서 연 8회로 확대됩니다.
신규 규격이나 모델을 추가하려는 지정기업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제품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지정제품과 추가하려는 규격의 기술적 연관성 및 세부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사분야 선택도 중요
기술심사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신청기업이 적절한 심사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 신청해야 하는 심사분야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장치와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는 제품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심사분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분야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이나 반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부품명과 제품구조를 기준으로 심사분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준비할 때 이전 심사결과만을 기준으로 다음 심사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심사가 매 회차 서로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될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심사점수와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심사에서 받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전 지적사항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품의 기술성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제품 심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자사 제품에 맞는 기술심사 분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특허·신기술·품질인증 등 기술 및 품질소명자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적용기술이 실제 신청제품에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별도 PT가 아닌 제출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해당 회차에 적용되는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과거 신청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신청 회차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우수제품 심사, 기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
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제도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과 품질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 분야가 8개에서 9개로 세분화됐고 특허 관련 심사자료와 안전관리 관련 신인도 기준 등 신청기업이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항도 생겼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5회 신청 한시 허용과 규격추가 심사 확대 등 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우수제품 지정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특허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술이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됐으며 기존 제품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심사자료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심사기준과 제출자료는 신청 회차와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조달청의 최신 우수제품 지정계획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