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방법, 나라장터 공공입찰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나라장터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공고문에서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라는 표현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장애인기업확인서입니다.

다만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입찰에서 가점을 받거나 낙찰에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별 참가자격과 계약방법, 평가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등의 요건을 두고 있으며, 기업 형태 등에 따라 세부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확인서 발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현재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즉 SMPP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MPP 회원가입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자가진단
기업정보 입력 및 관련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검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심사 후 확인서 발급
공식 안내에서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에서는 왜 중요할까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상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입니다. 다만 기관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라면 일반적인 경쟁입찰뿐 아니라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