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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란? 기초금액과 헷갈리는 입찰 초보자를 위한 설명

예정가격이란? 기초금액과 헷갈리는 입찰 초보자를 위한 설명 입찰공고를 읽다 보면 금액 이름이 여러 개 나옵니다. 추정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입찰금액까지. 모두 같은 공사나 물품에 붙은 숫자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처음에는 숫자를 계산하기보다 각각의 역할부터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정가격이란? 기초금액과 헷갈리는 입찰 초보자를 위한 설명

입찰공고를 읽다 보면 금액 이름이 여러 개 나옵니다. 추정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입찰금액까지. 모두 같은 공사나 물품에 붙은 숫자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처음에는 숫자를 계산하기보다 각각의 역할부터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낙찰 결과를 이해할 때 자주 만나는 ‘예정가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예정가격은 낙찰 판단에 사용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국가계약법도 이런 목적을 위해 규격서와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체가 써내는 견적이 아니라, 발주기관 쪽에서 정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등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공고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고에 기초금액 1억원이 보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최종 예정가격도 반드시 1억원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수예비가격 방식에서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예비가격을 만들고, 정해진 추첨 절차에 따라 선택된 가격을 평균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조달청의 총액계약 안내에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선정해 산술평균하는 방식이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금액은 예비가격을 만드는 출발점이고, 예정가격은 그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기준값입니다. 단일예가 등 다른 방식도 있으므로 공고의 ‘예가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비가격 작성 범위와 세부 절차도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숫자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다음은 평균 계산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공고의 예비가격이나 투찰 추천 금액이 아닙니다.

선택된 예비가격이 각각 9,900만원, 9,950만원, 1억50만원, 1억1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네 금액을 더하면 4억원이고, 이를 4로 나눈 평균은 1억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예정가격이 1억원이 됩니다. 선택된 네 금액이 달라지면 평균도 달라지겠죠. 따라서 기초금액만 보고 최종 예정가격을 확정된 숫자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4. 추정가격과 입찰금액도 따로 구분하세요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 계약에 적용할 기준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예정가격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공고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입찰금액은 우리 회사가 입찰서에 써내는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의 기준이고, 입찰금액은 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이라고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금액을 옮겨 적을 때는 숫자만 적지 말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예정가격’이라는 이름도 함께 적어 보세요. 서로 다른 항목을 같은 금액으로 비교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보다 낮게 쓰면 무조건 낙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가격 이하라는 조건만으로 낙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가격뿐 아니라 계약이행능력 등 다른 조건을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인지, 어떤 가격 기준이 적용되는지, 참가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공고에서 본 낙찰하한율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예정가격에 일정 비율만 곱하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사에서는 A값이나 순공사원가 관련 기준처럼 추가로 확인할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6. 실제 공고에서는 이 순서로 읽어 보세요

첫째, 공고문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둘째, 예가방법이 복수예가인지 단일예가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기초금액과 추정가격을 구분하고 부가세 표시를 확인합니다.

넷째, 적용 심사기준과 가격 관련 유의사항을 읽습니다.

다섯째, 개찰 뒤 공개된 예정가격과 우리 입찰금액을 구분해 결과를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모든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고 하나를 열고 금액 옆에 붙은 이름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발주기관의 판단 기준은 예정가격, 내가 써내는 가격은 입찰금액’이라는 차이가 잡히면 개찰 결과도 조금씩 읽히기 시작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국가계약법 제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총액계약 안내: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726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79

조달청 낙찰자 결정제도: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007

2026년 9월 7일 공식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적용 법령·심사기준을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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