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브랜딩 나라장터 입찰, 제안서와 과업범위 확인이 중요한 이유
공공기관도 기관 이미지와 정책, 지역축제, 관광사업,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과 브랜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서는 브랜드 개발, BI·CI 디자인, 시각디자인, 홍보물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공공시설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용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브랜딩은 공공조달 참여업종 기준에서 ‘광고·홍보·콘텐츠’ 분야에 포함되는 용역업종입니다.

디자인 입찰은 결과물보다 과업범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디자인·브랜딩 용역은 공고 제목만으로 실제 업무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개발 용역’이라도 브랜드 전략 수립부터 네이밍, 로고 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홍보물 제작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자인 시안 제작만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을 검토할 때는 공고문뿐 아니라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서 최종 산출물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가 포함되는 공고도 확인하세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용역은 제안서를 평가한 뒤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도 물품·용역계약에서 전문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고에서는 가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술제안서 배점, 수행계획, 참여인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발표평가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조건도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관련 공고에서는 경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여부를 참가자격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산업디자인의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 안내하고 있으며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으로 신고분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디자인·브랜딩 입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고에서 요구하는 업종과 참가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디자인·브랜딩 입찰 전 체크리스트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
최종 납품해야 하는 디자인 산출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참가자격 요구 여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여부
유사 디자인·브랜딩 수행실적 조건
책임디자이너와 참여인력 기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배점
제안서 분량과 제출방식
발표평가 또는 PT 진행 여부
디자인 수정 횟수와 일정
저작권 및 결과물 사용권 조건
계약기간과 최종 납품일
초보 업체라면 포트폴리오보다 먼저 공고를 분석하세요
디자인 업체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만 공공입찰에서는 좋은 디자인 사례가 많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해당 실적이 평가에서 인정되는지,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안서 평가가 있는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정해진 목차, 제출형식,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제목만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평가기준 등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공공조달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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