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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찰이면 무조건 유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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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했는데 개찰 결과를 확인해 보니 우리 회사만 입찰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업체가 없으니 낙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공공입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응찰이면 무조건 유찰될까?을 설명하는 이미지

일반적인 경쟁입찰은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계약에서 단독응찰이 곧바로 유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단독응찰과 유찰의 관계, 예외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 유찰 이후 절차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1. 단독응찰이란 무엇인가요?

단독응찰은 하나의 입찰에 단 1개 업체만 참여한 상황을 말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경쟁입찰에 1개 업체만 유효하게 참여했다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참여업체 수가 아니라 유효한 입찰자 수입니다.

3개 업체가 입찰했더라도 2개 업체의 입찰이 무효 처리되어 유효한 입찰이 하나만 남았다면 입찰 성립 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단독응찰이면 무조건 유찰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쟁입찰에서는 유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유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계약에서는 계약방법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성립요건이나 계약 진행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경쟁입찰에서 단독응찰한 경우

  • 재공고입찰에서도 단독응찰한 경우

  • 소액수의계약 등 견적제출 방식인 경우

  • 특별한 법령상 계약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따라서 단독응찰이라는 결과만으로 낙찰이나 유찰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사례 1. 학교 사무용품 입찰에 한 업체만 참여한 경우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학교에서 사무용품 구매를 위해 나라장터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마감 결과 B업체 한 곳만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쟁입찰 성립에 필요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는 일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업체는 경쟁업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낙찰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사례 2. 재공고입찰에서도 한 업체만 참여한 경우

C공공기관에서 시설물 관리 용역을 발주했지만 최초 입찰에서 유효한 참여업체가 한 곳뿐이었습니다.

발주기관은 재공고입찰을 진행했으나 두 번째 공고에서도 유효한 참여업체가 한 곳에 그쳤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재공고입찰 후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응찰 업체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조건과 법정 요건을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단독응찰 업체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 관련 이미지

5. 소액수의계약도 단독응찰이면 유찰되나요?

소액수의계약은 일반 경쟁입찰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고라도 계약방법이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인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제출은 계약금액과 적용 규정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견적제출 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견적이 허용되는 계약이라면 단독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경쟁입찰의 유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2인 이상 견적제출 방식이라면 견적제출 성립요건과 예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단독응찰로 유찰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응찰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찰 결과 및 유효입찰자 수 확인

  2. 입찰 성립 여부 판단

  3.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검토

  4. 후속 입찰 일정 안내

  5. 재공고 후에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검토

단, 모든 입찰이 반드시 이 순서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업체는 유찰 이후 재입찰 일정이나 재공고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단독응찰 발생 시 실무 체크리스트

단독응찰로 유찰 안내가 나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 견적제출인지 확인했는가?

  • 유효한 입찰자가 실제로 1개 업체뿐인가?

  • 개찰 결과에 표시된 유찰 사유를 확인했는가?

  •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일정이 안내되었는가?

  • 기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가?

  • 재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을 확인했는가?

  • 발주기관의 추가 안내사항을 확인했는가?

8.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나라장터에 우리 회사만 투찰하면 자동으로 낙찰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쟁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필요하므로 한 업체만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두 업체가 참여했는데 한 업체가 입찰무효라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입찰이 한 건만 남았다면 일반 경쟁입찰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찰무효 여부와 적용되는 계약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재공고입찰에서도 한 업체만 참여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Q4. 소액수의계약에서도 반드시 두 업체가 참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수의계약에는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액과 해당 공고의 견적제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단독응찰로 유찰되면 같은 업체가 재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당 입찰의 참가자격을 계속 충족한다면 재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안내된 제출기한에 맞춰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마무리

나라장터에서 단독응찰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되거나 모든 경우에 유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쟁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필요하지만, 재공고 후 수의계약 검토나 견적제출 방식에서는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업체는 단독응찰 여부뿐 아니라 계약방법과 유찰 사유, 후속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제목만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설계도서, 평가기준 등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공공조달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와 계약조건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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