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방법: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차이
공동수급은 여러 기업이 함께 하나의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은 책임범위와 실적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공고에서 허용한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이 지분율에 따라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표사를 정하고 구성원별 지분, 실적과 자격
공동수급은 여러 기업이 함께 하나의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은 책임범위와 실적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공고에서 허용한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이 지분율에 따라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표사를 정하고 구성원별 지분, 실적과 자격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분담이행은 공종이나 업무를 구성원별로 나누어 수행합니다. 각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부분에 필요한 면허와 수행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협정서 제출 전 대표사, 구성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중복참여 금지와 제출 마감시간을 확인합니다. 협정 승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공식 확인처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공동수급 허용 여부와 세부 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