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입찰 시작 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부터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에서는 청사, 학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합니다. 공공조달 참여업종 기준에서도 건축사사무소 와 건축설계 는 건축·설계·기술용역 분야에 포함됩니다. 이런 입찰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자격이 바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란?
공공기관에서는 청사, 학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합니다.
공공조달 참여업종 기준에서도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는 건축·설계·기술용역 분야에 포함됩니다.
이런 입찰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자격이 바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란?
현행 「건축사법」에 따르면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뿐 아니라 조사·감정, 현장조사·검사·확인 등 법에서 정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에 단순히 ‘건축설계’라는 종목을 넣는 것만으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와 함께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사무실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 형태로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건축설계나 감리용역 공고를 찾았다면 먼저 참가자격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상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고별로 지역제한, 설계실적, 기술인력, 공동수급 여부, 제안서 평가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설계와 전기·통신·소방 등 다른 설계업무가 함께 포함된 복합용역이라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만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초보 업체가 가장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건축사사무소니까 건축 관련 입찰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설계인지, 감리인지, 다른 기술분야가 포함돼 있는지, 별도의 실적 또는 등록자격을 요구하는지를 공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법은 일정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신고한 건축사 또는 해당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 제목만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설계도서, 평가기준 등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공공조달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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