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 입찰참여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2개 또는 4개의 추첨가격(복수예가)을 산술 평균한 값.(그래서 개찰 결과가 매번 달라짐.)
예정가격은 공고에 제시된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바탕으로 입찰 과정에서 결정되는 기준금액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의 추첨과 산술평균 방식, 개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공고문 확인 방법을 초보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고에 제시된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입찰참여자들이 선택한 횟수가 많은 추첨가격을 정해진 개수만큼 골라 산술평균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공고 유형이라도 추첨 결과에 따라 예정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의 차이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둔 여러 개의 예비 금액입니다. 각각의 금액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작성되지만, 실제 공고에서 적용되는 범위와 개수는 발주기관의 공고문이나 계약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가운데 입찰참여자가 선택한 빈도가 높은 가격을 정해진 개수만큼 선정한 뒤 평균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에서 4개의 추첨가격을 평균하도록 정했다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의 합계를 4로 나누어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일부 입찰은 2개를 평균하는 방식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공고에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가격은 어떤 순서로 결정되나요?
- 기초금액을 확인합니다.
기초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공고문이나 나라장터 공고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발주기관은 정해진 산식과 범위에 따라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마련합니다. 가격의 개수, 범위, 산정 기준은 공고의 계약방법과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선택합니다.
전자입찰에서는 입찰서 제출 과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예비가격을 추첨하거나 선택합니다. 업체가 선택한 가격이 그대로 예정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택 빈도가 높은 가격을 선정합니다.
참여자들이 선택한 횟수를 집계해 공고에서 정한 개수의 추첨가격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격 중 선택 빈도가 높은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선정된 추첨가격을 합산한 뒤 선정 개수로 나누면 예정가격이 됩니다. 이후 이 금액은 낙찰하한율, 적격심사, 가격평가 등 공고에서 정한 절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 개찰 결과가 매번 달라지나요?
복수예비가격이 여러 개이고, 입찰참여자들이 선택하는 가격의 조합도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초금액과 같은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선택 빈도가 달라지면 최종적으로 평균되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가격의 변동이 무작위로 아무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과 공고에서 정한 산정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입찰금액을 검토할 때는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된 값으로 간주하기보다, 공고에 표시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공고에서 확인할 항목
- 기초금액과 추정가격의 구분
- 복수예비가격의 개수와 산정 범위
- 추첨가격을 몇 개 선정해 평균하는지 여부
- 예정가격 결정 방식이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여부
- 낙찰하한율 또는 가격평가 기준의 적용 여부
- 입찰금액 제출 마감시각과 개찰 예정시각
공고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의 수, 추첨 방식, 평균 대상 개수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나 다른 업체의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공고의 입찰설명서와 공고문에 기재된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을 확인하는 실무 방법
1. 입찰공고에서 기초금액을 찾습니다
나라장터 공고 상세 화면에서 기초금액, 추정가격, 예정가격 관련 항목을 구분해 봅니다. 추정가격은 계약 규모와 입찰 적용 기준을 판단하는 금액이고, 기초금액은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2. 복수예비가격 결정방법을 읽습니다
공고문,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또는 계약조건에 예정가격 결정방법이 별도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추첨가격의 선정 개수와 평균 방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3. 개찰 후 결과를 대조합니다
개찰 결과에서는 예정가격과 함께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투찰률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의 예정가격이 기초금액과 다른 것은 정상일 수 있으며,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을 혼동하는 경우: 기초금액은 산정의 출발점이고,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추첨과 평균을 거쳐 정해지는 기준금액입니다.
- 모든 입찰에 4개 평균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공고에 따라 평균 대상 개수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참여자의 선택 결과가 반영되므로 개찰 전에는 최종 예정가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예정가격만 보고 투찰하는 경우: 낙찰하한율, 적격심사 항목, 계약조건, 면허와 실적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드랩 실무 포인트
예정가격을 이해할 때는 금액 자체보다 공고의 가격 결정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고인지 판단한 뒤 기초금액,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격평가 기준, 계약 이행조건을 순서대로 검토하면 숫자만 비교할 때보다 입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확인할 내용
예정가격의 개념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기초금액과 추정가격의 차이, 낙찰하한율이 실제 투찰금액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입찰 실무 내용은 입찰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공고에서 정한 추첨가격을 평균해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참여자의 선택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개찰 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적용 방식은 공고문과 계약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입찰 전에는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평균 대상 개수, 가격평가 기준을 한 세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발주기관이 공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여자의 선택 결과를 반영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세부 방식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가격과 기초금액은 같은 금액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기초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기준금액이고, 예정가격은 선정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해 정하는 입찰 기준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은 항상 복수예비가격 4개의 평균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전자입찰에서 4개를 평균하는 방식이 사용되지만, 공고에 따라 2개 또는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참여자의 선택 결과가 반영되는 방식이라면 개찰 전 최종 예정가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초금액과 공고의 산정 범위를 참고할 수 있지만 예정가격 자체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가격은 낙찰금액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낙찰금액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제출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의미합니다. 공고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